지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과 글(문서)이라는 두 경로의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검찰의 구약식(벌금형)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과 글이라는 두 경로로 허위사실이 확산되면서, 의뢰인은 실제와 달리 부정적인 사람으로 오인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①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②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과 글(문서)이라는 두 경로가 함께 문제되어, 각 행위마다 허위성과 공연성을 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응 방법
고소장에서 문제된 행위를 ①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과 ② 글에 의한 전파 두 갈래로 나누어 구성요건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다수에게 확산된 정황까지 특정하여 공연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형사처벌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명예훼손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퍼뜨렸는지'를 행위별로 나누어 특정하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말과 글은 공연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정교하게 짚어야 합니다.
말이나 글로 허위사실이 퍼져 피해를 입으셨다면, 녹취·캡처 등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을 일반화하여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