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런 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 처벌 수위, 고소 시 실무상 쟁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협박의 핵심 요소
• 상대방에게 해악(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
•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함
• 실제로 해악을 실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즉,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상황·관계·맥락상 구체적 위협으로 인식된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갈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공갈의 핵심 요소
• 협박행위가 존재
•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즉, 협박 + 돈이나 이익을 받아내면 공갈입니다.
3.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① “돈 안 주면 회사에 알린다”
• 아직 돈을 받지 못함 → 협박죄 가능성
• 돈을 받고 입막음함 → 공갈죄 성립 가능성
② “합의금 안 주면 언론 제보”
•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가 쟁점
•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으면 형사 문제
③ 연인 관계 폭로 협박
• 성적 촬영물, 사생활 폭로 예고
• 실제 송금이 있었다면 공갈 검토
4.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1)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녹취
• 송금 내역
• 협박 시점과 금전 지급 시점의 연결성
✔ 2)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구별
민사상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표현이 과도하면 협박·공갈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3) 고소 타이밍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되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와 별도로 수사 진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때리지 않았는데도 협박인가요?
네. 실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 고지가 핵심입니다.
Q. 돈을 돌려받으면 처벌 안 되나요?
이미 공갈이 성립했다면 반환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협박과 공갈은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금전이 오갔다면 공갈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 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이 있다면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성남시 분당구의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