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삭제로 형사고소 당한 관리소장, 전자기록손괴 불송치 사례

2026-02-03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불송치사례 #형사고소대응 #파일삭제고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사 과정에서 PC 파일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전자기록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아파트 동대표들이었고, 결과는 다행히 전부 불송치입니다!
실제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사건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파일을 빼돌렸다”는 고소

의뢰인은 약 6년간 근무한 관리소장이었고, 퇴사를 앞두고 개인 파일과 업무 파일이 섞여 있던 폴더를 정리하던 중 PC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폴더를 외부 저장장치로 옮겨 개인 자료를 분리한 뒤 업무 파일을 돌려주겠다고 관리책임자에게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대표들이
“업무 파일을 삭제했다”,
“아파트 업무를 방해했다”
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자주 벌어지는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2. 수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고의

전자기록손괴는 단순히 파일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효용을 해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실들이 명확했습니다.
• 핵심 회계자료와 계약서는 종이 원본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던 점
• 후임자가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별도로 정리해 둔 점
• 퇴사 후에도 이메일과 USB로 계속 자료를 전달한 점
• 공인인증서까지 직접 복구해 준 점

수사기록상 “업무를 망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인수인계를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3. “파일이 없다” = 범죄는 아니다

고소인 측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파일이 없으니 손괴다.”

하지만 실제 관리 업무는 종이 문서 원본으로 계속 가능했고, 전자파일은 대부분 작성용 양식이나 편집본에 가까웠습니다. 전자기록의 본질적 효용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실질적인 업무 마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고,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소인들은 동대표로, 관리사무소 업무 형태에 대해 잘 알고있었죠.
무고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4.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

고소인은 아파트 동대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무의 법적 주체는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이지, 개별 동대표 개인은 아닙니다.

누가 형법상 피해자인지 자체가 쟁점이 되었고, 이 부분 역시 고소 구조에 상당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5. 결론: 전부 불송치

결국 수사기관은
• 손괴 고의 부족
• 전자기록 효용 침해 없음
• 피해자성 문제
를 종합해 전자기록손괴 및 업무방해 모두 불성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은 전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퇴사 과정의 자료 정리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형사고소로 번집니다. 하지만 파일 분쟁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사에서는 고의·효용·승낙 여부가 정밀하게 따져집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신가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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