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행한 사건 중, 아끼던 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사 직후 근처에 본인 명의로 헬스장을 열고 기존 회원들과 연락을 이어가면서 회원 이탈이 발생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특히 아끼던 직원인 경우에는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해하십니다. 법적으로는 (1) 경업금지(경쟁행위 금지), (2) 영업비밀·고객정보 유출, (3) 업무상배임 성립 가능성을 나눠서 봐야합니다. 이 글은 헬스장 사례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직원이 근처에 헬스장을 열었다”만으로 위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비슷한 업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지되기 어렵고, 아래 요소가 함께 있어야 법적 책임 논의가 가능합니다.
즉, 사장님들은 미리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겠죠!
• 기존 회원 명단·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회사 자료 유출 여부)
• 회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부당한 유인, 허위사실, 조직적 연락 등)
• 회사에서 접근할 수 없던 정보인지(공개된 정보인지, 내부에서만 가능한 정보인지)
• 계약서나 별도 합의로 경업금지를 약정했는지(서면 약정 유무)
2.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무조건 이길까
많이들 “경업금지 서약서 써놨다”라고 하시는데, 서약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다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경업금지를 판단할 때 보통 아래를 함께 봅니다.
•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지(예: 2년 등)
• 지역이 과도하지 않은지(예: “전국”처럼 넓은 제한)
• 업종/직무 범위가 구체적인지(“피트니스 업 전부”처럼 포괄적이면 문제)
• 근로자에게 대가(보상)가 있는지(경업금지 수당, 퇴직금 별도 지급 등)
•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이익이 무엇인지(핵심 고객정보, 운영노하우 등)
즉,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로 설계되어 있어야 집행력이 생깁니다. 서약서가 너무 넓고 강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헬스장 같은 단골 영업의 핵심은 “회원 정보”와 “접촉 방식”입니다.
헬스장 분쟁은 실제로 회원 명단·연락처(고객 DB)를 건드렸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 질문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3.1 회원 연락처를 어떻게 가져갔나
• 직원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가 “원래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인지
• 회사 CRM/예약앱/단체채팅방/회원관리프로그램에서 추출했는지
• 엑셀, 출력물, 캡처 등으로 반출했는지
• 퇴사 직전 갑자기 회원 연락처가 대량 저장/이동된 정황이 있는지
여기서 회사 시스템에서 관리되던 DB를 반출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쟁점(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 영업비밀 등)으로도 연결될 여지가 생깁니다.
3.2 어떤 방식으로 회원을 데려갔나
• “제가 새로 열었어요. 오세요.” 수준인지
• “기존 헬스장 관리가 엉망이다, 환불 안 해준다” 등 허위/비방이 있었는지
• “지금 옮기면 할인해준다” 같은 조직적 유인이 있었는지
• 재직 중에 이미 회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나오면 데려가겠다”는 흐름을 만들었는지
단순 홍보와 달리, 재직 중 회사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면서 회원을 빼가는 구조가 확인되면 책임 논의가 쉬워집니다.
4. 형사적으로 업무상배임이 문제 되는 지점
경업금지약정이 없다 해서 업무상배임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관계 존속 중의경업금지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충실의무 또는 근로계약에서 파생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기 떄문입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외로 발생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자산(장비, 소모품, 프로그램 계정, 광고계정 등)을 무단 사용
• 재직 중 회원에게 “퇴사하면 옮겨라” 등 지속 접촉으로 이탈 유도
• 회사 내부 운영정보(가격정책, 프로모션 계획, 핵심 트레이너 배치 등)를 활용해 맞불 전략을 세움
5. 사장님이 보통 놓치는 “증거 포인트”
이런 사건은 “느낌”이 아니라 자료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 직원 퇴사 전후 회원 이탈 시점(월별/주별)
• 특정 직원 담당 회원의 이탈 집중 여부
• 직원과 회원의 DM/문자/카톡 대화(유도 문구, 할인 제안, 비방 등)
• 직원의 창업 준비 정황(임대차계약 시점, 인테리어 계약, 사업자등록 시점)
• 회사 장비/계정/사진/콘텐츠 무단 사용 여부(인스타 게시물, 광고소재 등)
6. 정리: “경업금지”와 함께 확인할 것
헬스장 분쟁에서 실무적으로는, 경업금지 서약서 유무만 보고 달리기보다 아래 순서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재직 중 경쟁 준비/회원 접촉이 있었는지
2. 회원 DB가 회사 자산인지(관리 방식, 접근 권한, 비공개성)
3. DB 반출·유인 행위의 증거가 있는지
4. 그 결과로 회원 이탈이라는 손해 구조가 입증되는지
5.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내용이 합리적 범위인지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경업금지의무, 부정경쟁행위 등 기업사건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