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할 땐 우리 돈, 헤어진 후에는 대여금..? 연인간 금전거래 분쟁

2026-01-12

#연인간금전거래 #대여금 #증여 #차용증 #공동생활비
오늘은 “연인끼리 돈 오간 거, 이거 증여예요? 대여예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사건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연인 사이였으니까 선물이지” 또는 “내가 빌려준 거야” 같은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돌려받을 의사(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따집니다. 그리고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채권자)이 입증책임을 집니다(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가단60186,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02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8419).

1. 연인 사이 돈은 “원래 증여”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반환 의사’입니다

법원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반복해서 밝힙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경제 사정,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0273,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7054, 수원지방법원 2017나76463, 수원지방법원 2018나88791, 제주지방법원 2024나13616).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 “우린 연인이었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그때 왜 줬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것: 차용증(처분문서) 있나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갈립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현금보관증 등 포함)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데 가장 강력합니다. 문서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대로 인정하는 흐름이 강합니다(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가단60186, 창원지방법원 2021나56838).

즉, “빌린 돈”이라고 종이에 써 있고 서명까지 있으면 그걸 뒤집는 쪽이 더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그럼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연인관계에서는 신뢰 때문에 차용증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정을 더 빡빡하게 봅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02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8419, 수원지방법원 2018나88791, 창원지방법원 2022나55283).

결국 “문서가 없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정황증거로 채워야 합니다.

3. “매달 일정 금액 송금” 있으면 판이 달라집니다: 이자/변제 정황

이건 체감상 정말 큽니다.
•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이자 지급으로 해석해 대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가단60186, 수원지방법원 2017나76463, 창원지방법원 2021나62321).
• 반대로 이자 지급이 전혀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8434).

요약하면,
• “매달 30만 원씩 보냈어” 같은 내역은 그 자체로 설명력이 강한 자료가 됩니다.
• “한 번 주고 끝”이면 증여 쪽으로 기울기 쉬운 재료가 됩니다.

4. 금액이 크면, 법원은 ‘호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액수·출처·용도

여기서 현실적인 감각이 들어옵니다.

금액 규모

교제 중 호의로 주기엔 지나치게 큰 금액이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가단60186,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70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5601, 창원지방법원 2022나55283).
반대로 생활비 성격의 소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0273,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8434).

돈의 출처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돈을 준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빠듯한 상황에서 마련해서 건넨 경우, “그걸 그냥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나76463, 수원지방법원 2018나887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5601, 수원지방법원 2019나60639).

돈의 용도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역시 봅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보증금처럼 반환이 예정된 곳
• 상대방의 개인 사업자금
• 채무 변제 같은 개인적 용도
이런 쪽이면 대여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8419, 수원지방법원 2017나76463,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288).

5. 마지막 한 방: 헤어진 뒤 대화 내용(독촉/“갚겠다” 답변)

사건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의외로 “그 이후”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 돈을 준 사람이 변제를 계속 요구하고(문자/통화 등), 돈을 받은 사람이 “갚겠다”는 취지로 답한 내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대여 관계를 인정하는 핵심 정황으로 봅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단7054, 수원지방법원 2017나7646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가단5402,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8434, 수원지방법원 2019나60639).

여기서 현실적으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 “언제 줄 건데?”
• “조금만 기다려줘. 갚을게.”

이 한 줄이, 나중에 재판에서는 “그럼 빌린 거 인정한 거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인 간 돈은 ‘사랑’이 아니라 ‘증거’로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연인 간 금전거래는 분쟁이 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두 사람의 관계, 경제적 상황, 돈의 규모와 흐름, 대화 내용 등 간접사실을 모아서 당시 ‘반환 약속(반환 의사)’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가단60186,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802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8419).

그래서 “빌려주는 돈”이라면, 사이가 좋아도 결국은 문서로 남기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차용증, 변제기, 이자 같은 핵심 조건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끝나든 분쟁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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