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바로 “합의금은 얼마 정도 줘야 하나요?”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 유형별로 실무상 일반적으로 오가는 합의금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 정도, 당사자의 지위, 경제 상황,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1. 폭행·상해 사건
• 단순 폭행: 수십만 원~200만 원 내외
• 상해 사건(치료 2~3주 정도): 300만 원~1,000만 원
• 중상해(골절, 장기치료 등): 수천만 원 이상 가능
👉 법원은 치료기간과 상해 정도를 중시합니다. 골절, 수술 여부가 큰 분기점이 됩니다.
2. 교통사고
• 경미한 접촉사고(2주 미만 치료): 100만 원~300만 원
• 중상해(골절, 수술 등): 500만 원~수천만 원
• 사망사고: 억대 합의금이 일반적
👉 보험사가 개입된 경우, 보험 합의 외에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성범죄 사건
• 강제추행: 수백만 원~수천만 원
• 강간·준강간: 수천만 원~1억 이상도 가능
• 카메라촬영(불법촬영): 초기 사건이라면 300만 원~1,0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면 금액이 올라가거나 합의 자체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4. 명예훼손·모욕
• 단순 모욕: 수십만 원~2, 300만 원
•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수백만 원~수천만 원
👉 온라인 게시글, 단체 채팅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가 합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등)
피해 금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1억 원이라면, 전액 변제 또는 최소 70~80% 이상을 변제해야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전액 변제 합의’가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입니다.
6. 마무리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표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 정도·사건 성격·피해자 태도·피고인의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 앉아 합의금에 대해 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쉽게 양측 감정이 상해 협상이 결렬되곤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