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경찰 조사 후 해야할일? 서류 확인 절차 총정리

2025-09-29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일 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장과 진술조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가시기 전에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 및 조사 다녀와서 내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소장·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입니다!

1. 고소장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고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초기에는 고소장 전문을 바로 교부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수사관은 주요 내용(혐의 사실, 고소인 진술 요지)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Tip: 수사관에게 정중히 요청하면, 최소한 어떤 취지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간단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다녀온 후 열람·등사 가능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경우, 일정 단계가 지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의자도 사건관계인으로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시점에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절차 요약
1.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작성
2.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기재 후 제출
3. 검찰 송치 전 수사기관 검토 → 열람·등사 허용 여부 결정
4. 허용 시 경찰서 내에서 열람하거나 복사 가능

3. 정보공개청구 구체적 방법

• 방문 신청: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정보공개청구서” 비치
•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신분증, 사건번호(없으면 담당 수사관 명의로 사건 조회)

💡 중요 포인트
• 고소장 전체가 아닌,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는 가려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 사건 진행 단계(예: 아직 수사 초기)에서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거부 사유서를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장·진술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 방어권 행사: 어떤 사실관계로 고소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 가능
• 진술 대비: 고소인 진술의 핵심 포인트를 알 수 있어, 피의자 진술 시 전략 수립 가능
• 증거수집 방향: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반박 자료 준비 가능

특히,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고소인의 말 그대로 받아 적은 문서이므로,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5. 정리 ✍️

• 수사관 전화 시: 고소 요지만 확인 가능
• 경찰 조사 후: 정보공개청구 통해 열람·등사 가능
• 신청 방법: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탈 온라인 신청

👉 결론적으로, 고소장·진술조서 확인은 피의자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일부 제한이 있지만, 조사 이후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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