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기록, 지울 수 있을까? 범죄경력자료 회사에 제출 취업에 불리해질까? 삭제 가능할까?

2025-09-28

형사사건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나요?”
👉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오늘은 실제 실무 기준으로 벌금형 전과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특히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한다

많은 분들이 “벌금은 가벼운 거니까 전과는 아니다”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든 기록을 영구 보관합니다.

즉, 벌금형도 당연히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전과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느냐입니다.

2. 전과기록에도 종류가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수형인명부 (검찰청·군검찰청 보관)
• 수형인명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보관)
• 범죄경력자료 (경찰청 보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범죄경력자료입니다.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벌금형의 경우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이상 모든 처벌 내역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3. 그렇다면 왜 어떤 경우엔 기록이 안 보일까?

여기서 핵심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느냐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아래 특정 10가지 경우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업,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자료, 즉 4호가 중요하겠죠?
내가 범죄경력을 확인하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벌금형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4. 취업용 범죄경력회보 (경찰청 발급)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 본인이 직접 취업용 범죄경력회보를 발급받을 경우, 벌금형은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사기업이나 일반 민간기업에 제출할 때는 깨끗한 기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금융·보안직처럼 특별한 직종에서는 별도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있고, 이 경우 오래된 벌금형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 일반 민간기업은 거의 문제 없음
👉 특정 직종은 확인될 수 있음

5. 집행유예·합의의 경우

• 집행유예 : 전과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취업용 회보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 : 합의 그 자체로 전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선고유예)로 이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정리

• 벌금형도 분명히 전과 기록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영구히 남습니다.
• 다만,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에는 벌금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지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조회되느냐"입니다.
• 일반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특수직종은 별도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결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취업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경찰청 발급 회보 기준으로는 벌금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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