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노동청)에 고소 신고 진정 넣는 방법과 절차는

2025-09-26

회사에서 상사의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신고해도 될까?”, “노동청에 어떻게 진정을 넣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사의 폭언·욕설,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정, 사생활 침해, 반복적 무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수준이 아니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요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2.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지위·관계에서 비롯된 우위 남용인지
3. 피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

👉 단 한 번의 사건이라도 매우 중대한 경우(예: 폭행, 심각한 모욕)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절차

1.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e-진정)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노동청)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피해 사실, 날짜, 장소,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2. 사실 조사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자 조사, 참고인 진술, CCTV, 문자·카톡 메시지 확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시정 조치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정서 작성 포인트

구체적으로 : “상사가 괴롭혔다” → ❌
“2025. 9. 10. 오전 10시, 회의 자리에서 ‘넌 왜 이렇게 무능하냐’라는 폭언을 들었다” → ✅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이메일, 녹음 파일, 동료 진술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복성 강조 :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보여야 합니다.

▶ 진정서 작성과 진술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5.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후 유의사항

1. 회사 보복 방지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 형사고소과 병행 가능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및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와 구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진정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6.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아야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 정리하면,
•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때 성립
• 노동청에 e-진정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진정서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사실 + 증거 중심으로 작성
• 회사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지니며, 불이익 조치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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