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 성별·관계 제한 없음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상대방’은 성별, 관계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남녀, 동성, 연인, 지인 등 관계 불문하고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연인 관계의 파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한 '앙심'인 경우에도, 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2. 수원지방법원 사례
2024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B·여, 31세 / C·남, 29세)를 대상으로 수차례 괴롭힘을 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번호(2024고단4551, 2024고단5290 등)로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 피해자 B(아내)에 대한 행위 ― 2024고단455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01:08경 카카오톡으로 “맨날 결혼 조르던 유산이랑 임신밖에 할 줄 모르는 너네 집에 기생하는 성괴백수랑 평생 꼭 붙어살아라”는 모욕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2024. 5. 6.까지 총 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 피해자 C(남편)에 대한 행위 ― 2024고단5290
같은 날 00:59경, 피고인은 C에게 “너 경찰한테 폰 압수당할 때도 영상만 지워서 냈다며? 넌 좀도둑보다 더한 쓰레기다” 등 모욕과 비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단체 카카오톡 방, 개인 채팅방, 전화 등을 이용해 2024. 4. 24.~5. 9. 사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부부가 모두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모욕적 메시지와 전화를 보낸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법원의 태도 ―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행위”
이 사건은 동성 피해자(B·여)에 대한 반복 연락과 이성 피해자(C·남)에 대한 반복 괴롭힘이 모두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별이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즉, 스토킹범죄 성립에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성입니다.
4.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 결론
스토킹은 더 이상 특정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 간에도, 단순 지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평온을 깨뜨리는 반복적 집착은 모두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