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카톡 증거는 있는데, 성관계를 했다거나 모텔을 갔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렇게 “간통(성관계) 입증이 안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상간 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즉, 제3자가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간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 증거 없는 상간소송은 왜 힘든가?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심만 가지고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카톡·문자: 애정 표현(사랑한다, 보고싶다)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
• 모텔 출입·블랙박스 영상: 부정행위 입증에 매우 유리
• 주변인 진술: 보조 자료로 사용
• 정황(자주 만남, 늦은 연락 등): 단독으로는 부족
즉, ‘증거 없는 상간소송’은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간통 없더라도 위자료 인정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61055)
하지만, 간통(성행위)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혼인생활 중, 배우자 F과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통까지는 아니었지만 잦은 연락과 만남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법원 판단: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고 판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600만 원을 인정. 다만 원고 청구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 이 사건은 간통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여 숙지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없는 상간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적어도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카톡, 사진, 녹취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
2. 간통이 없어도 위자료 인정 가능하다.
→ 단순한 의심은 부족하지만, 반복된 연락·만남, 친밀한 메시지 등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
4. 결론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와 전략의 싸움입니다.
또한 간통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로도 소송이 가능할까?”, “간통이 아니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상담을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