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상을 치르고 재산 정리까지 하느라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 발생
2.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집 살 돈을 보태주거나, 계좌이체로 목돈을 보내주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그 이상 금액을 증여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 필요
3.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가족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두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법 증여·명의신탁으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예: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 → 사실상 부모 돈 → 증여세 부과
• 예: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남편 돈으로 매입 → 명의신탁 적발 → 과징금 + 증여세
4. 부동산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평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시가” 기준이 원칙인데, 신고 과정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 이를 누락하고 임의로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가 → 추후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발생
5.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일단 합의” 후에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부동산은 큰 형이 가져가고, 다른 형제는 현금 보상 → 부동산 취득자에게 세금 부담 집중
• 예: 특정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나면 추가 상속세 발생
👉 상속세는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부담까지 고려한 분할 협의가 중요합니다.
6. 전문가 상담을 늦추는 경우
많은 분들이 상속세·증여세 문제를 단순히 본인끼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민사 분쟁 + 세금 문제 + 형사 리스크(탈세 혐의)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재산 분쟁과 맞물려 심각한 사건으로 번지곤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
• 증여세 공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 편법 증여·명의신탁을 피하는 것
•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평가를 정확히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