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면…바로 실형?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로 본 처벌 수위

2025-09-22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에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마음이 남아서”라거나 “관심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과 형량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즉, 헤어진 연인에게 카톡·전화·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사례

가. 전화, 메시지 전송 및 주거지 방문으로 처벌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498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총 29회의 전화, 총 83회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총 3회의 주거지 부근 방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메시지 내용이 주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6, 2025고단1181 판결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상자 등을 두고 가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연락하는 등 8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재회 요구가 거부되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스토킹범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 무고죄와 병합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중처벌>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725 판결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동안 61회 전화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린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고단464 판결
피고인이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손괴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범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13. 선고 2025고합110 판결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돌)을 휴대한 채 약 5시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접근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경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무죄 사례 - 지속성 또는 반복성 여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7. 선고 2023고합399, 2024고합434 판결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고, 2분 사이에 2회 전화한 후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과 3분 안에 이루어져 종료되었고,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자연스러워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모든 연락이나 방문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의할 점

• 피해자는 반복적 연락·방문이 시작될 경우 반드시 증거(카톡 캡처, 통화 기록, CCTV 등)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해자는 “단순 관심”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집착,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헤어진 연인에게 카톡·전화·방문을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 저는 스토킹처벌법 사건, 접근금지 위반 사건 등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정자역, 분당경찰서 인근)에서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우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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