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한 개도 절도죄? 유죄 벌금형 실화입니다

2025-09-19

1. 사건의 경과

최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000원 남짓한 간식이 문제인데,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자 재판부도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로 재판을...?”라며 난감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 1심 재판부: 피고인이 “평소 다른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도죄 성립을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의 간식을 일일이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 게 맞느냐”,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가지, 왜 하나씩만 먹었겠느냐”고 반박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하며, 증인 2명도 채택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 절도죄의 법리적 요건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 즉 절도의 고의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집어 먹은 행위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해당 물건이 “피고인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일 것
2 불법영득의사(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을 것
3. 절취행위가 있을 것

3. 제가 이 사건의 변호사라면 – 고의 인정 가능성

피고인은 “다른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만약 실제로 직원들 사이에 ‘냉장고 간식은 공동 사용 가능하다’는 관행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절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피고인에게만 취식을 금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직원들이 자유롭게 간식을 먹어왔는데 유독 피고인에게만 금지 사실을 고지하거나, 명확히 ‘피고인의 접근은 안 된다’는 관리 규칙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절도의 고의는 불명확합니다.

4. 소액 사건이라도 재판이 열리는 이유

“과자 한두 개로 소송까지 가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본질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절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소액이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금액이 미미하고 피고인의 악의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관행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정리 – 절도는 고의가 핵심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 다른 직원들도 냉장고 간식을 먹어왔다는 관행이 있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회사 측이 피고인에게만 취식을 금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과자를 먹은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성립시키기는 무리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로 상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처럼, “작은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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