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이후, 허위 고소로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

2025-09-18

무고죄 사건의 시작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오면, 고소당한 쪽에서는 “나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과연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무고죄의 요건과 실제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 무엇인가? ​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즉,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과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일 것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 고의가 있을 것
단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고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3. 신고 대상
수사기관, 징계기관 등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주변 지인에게 거짓말한 경우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3. 흔한 오해와 실제 판단

많은 분들이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사례 1: 무혐의지만 무고죄 아님
A씨가 전 연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피해 경험을 실제로 믿었거나 오해한 경우라면, 고의적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 불성립.

사례 2: 무고죄 성립
B씨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당했다”고 고소.
→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으므로 무고죄 성립.

즉, 핵심은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했는지’ 여부입니다.

4. 실무에서의 무고죄

수사기관도 무고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맞고소 전략으로 자주 활용되지만, 실제 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단순히 고소가 기각됐다고 해서 무고로 기소되는 일은 드뭅니다.
• 다만 허위 진술과 악의적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정리

무고죄는 양날의 검입니다. 허위 고소로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려 하면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로 피소되었거나, 반대로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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