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위반

2025-09-17

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퇴직금 등 금품을 정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법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반 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중에 줄 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마지막 급여 미지급
퇴직 직전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사정(자금난 등)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

3. 합의 없는 지급 지연
“회사 돈 사정이 어렵다”는 일방적 이유로 14일을 넘기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왜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까?

퇴직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이므로, 단순한 민사 채권 문제가 아니라 공법적 보호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사업주) 측 대응 포인트

실무에서 보면 사업주들은 “나중에라도 줄 생각이었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반의사불벌죄), 근로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퇴직 시 임금 정산 기일을 철저히 지킬 것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지급 시기 연장
•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합의 및 지급

6. 근로자 입장에서의 대응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가능
•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려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신중히 대응
​을 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임금 미지급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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