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구속 잠정조치 위반,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2025-09-16

🔹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자에게 여러 제한을 명령하는데, 이것을 잠정조치라고 부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잠정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경고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
2. 접근 금지 – 피해자, 동거인, 가족,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최대 3개월, 2회 연장 가능)
3.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필요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5. 유치장·구치소 유치 – 최대 1개월까지 유치 가능

👉 이 조치들은 단독으로도, 복합적으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절차와 효력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피해자·가족 등에게 통지됩니다. 그리고 집행은 법원 공무원, 경찰, 교정공무원, 보호관찰관이 맡습니다.
잠정조치는 수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피해자·검사·가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변경·취소·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를 어기는 것은 단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특히 접근금지(제2호, 제3호)를 위반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는 수사관 판단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데이트폭력인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접근금지를 못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사나 경찰에 접근금지 청구 요청 가능
• 「가사소송법」 제62조: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처분 신청 가능

즉, 상황에 맞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이자,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정자동 지역에서도 스토킹 사건 상담은 꾸준히 들어옵니다.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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