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로 규정한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내리는 임시적 명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잠정조치와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정조치가 뭔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곤 합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피의자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 모두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
잠정조치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구속도 가능 !
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인지하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법원은 심리를 거쳐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4. 잠정조치 위반 시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되어 처벌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엄중한 명령입니다.
5.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피해자: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일상생활은 안전해지나요?”
→ 접근·연락금지 조치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잠정조치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 법원에 조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반은 절대 금물입니다.
6. 정리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관리를 동시에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는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분당·정자동 지역에서도 스토킹 사건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