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2025-09-09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013 판결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편의점 사장님의 거짓말

2017년 9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 D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당장 필요합니다. 빨리 주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는데, 한 달 뒤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는 딸의 합의금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의점 운영비와 생활비로 쓸 돈이 급했던 겁니다.
이렇게 속은 D씨는 19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었고, 그 뒤로도 16번에 걸쳐 총 3천3백여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판단

검찰은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처음부터 딸 합의금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 실제로는 채무가 많고, 편의점 월세도 못 낼 정도였으니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 따라서 돈을 빌린 건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속여서 편취한 범죄다.

3. 사기죄의 기준 – 단순히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나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게 됐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이 있어야만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말합니다.
👉 “차용금 사기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 거의 모든 빚은 다 사기가 되어버린다.”
👉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분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 무죄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겠습니다.
- D씨도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 계(품앗이 저축 같은 것)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돌 거라 짐작하고 있었다.
- D씨가 딸 합의금 외에도 편의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
- A씨가 돈을 갚지 못한 건 이후에 편의점 사업이 더 악화되고, 건강 문제로 수익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D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의점의 월세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편의점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유가 편의점 운영 자금 충당 명목이었던 이상 이는 D씨가 짐작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편의점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초과하여 A씨가 급전이 필요한 이유나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등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 A씨가 “나는 돈 잘 갚을 수 있어요”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은 없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 이건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다.
👉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5.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많은 분들이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민사 문제(채무불이행)와 형사 문제(사기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못 갚은 건 민사 →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형사 → 사기죄가 됩니다.

만약 이 구분이 모호하다면, 괜히 형사 고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오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6. 결론

이번 편의점 사장님 사건은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를 잘 보여줍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며, 애초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자동 분당경찰서 맞은편 「변호사 임주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금전 문제로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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